(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이어 5년물까지 발행이 확대된다면서 금융 소비자의 투자·저축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청약 마감 시간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월별로 중도 환매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환매가 이뤄졌다.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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