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계약대출 잔액 점진적 증가세
기존 대출자에게도 우대금리 적용키로
금융보험대리점 19년만에 규제 개선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고령자 같은 경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보험산업 현안 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 및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
이는 다른 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가 동일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의 일반적 원칙이다.
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연 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27.5%) 연령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항목 신설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조6000억원+α'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의의가 있다.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하고, 보험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카드사·농축협·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50%→25%)한 이후 19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 돼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⅓~¼수준'인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손보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먼저 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 생보시장은 33%(기존 25%), 손보시장은 50% 혹은 75%(기존 2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유지·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다음의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보)로 유지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한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방안 ▲보험 부채이전 활성화방안 ▲보험사 자본관리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7차 보험개혁회의는 미래대비과제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달라며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