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이상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증가율 가장 높아...3년간 31.3%↑
- 50대, 60대이상 고령자의 고금리계약 비중도 높아...소비자 부담↑
- 우대금리 항목 신설로 이자상환 부담 완화...연간 331억 감면 효과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보험계약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건전성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자신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는 만큼 대출 절차가 간편해 서민들이 쉽게 소액 대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이자 부과 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말 65조9000억원에서, 2022년 68조10000억원, 2023년말 7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60대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6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12조8000억원) 대비 4조원(31.3%) 급증했다. 50대에서도 같은기간 3조7000억원(14.5%)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 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 27.5%) 연령대의 고금리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만큼 가계 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며 "신용등급 제한이 없는 등 대출 절차가 편리하지만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대출 실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는 타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가 동일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의 일반적 원칙이다.
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컸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331억6000만원 가량의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우대금리 제공 시기는 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