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쿠스르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4단계 여행경보 발령 뒤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 등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쿠르크스주 전 지역이 여행경보 4단계 적용을 받게 됐다.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 적용 지역은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 샤블리키노·드미트롭스크,·사스코보,·크로믜·트로스나 5개 지역) 등이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나뉜다.
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공대지미사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전황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