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안줬겠나"…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 뭔일

2024-12-02

방송인 정준하(53)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98㎡)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지난 2005년 5대 5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이고,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 "올해 6월 원금 전액 변제…지연손해금 몰랐다"

이에 정준하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준하에 따르면 그는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2억원을 빌렸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 이후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인 7월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연 24%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며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정준하 측 "연 24% 지연손해금 과도" 법적 대응 예고

정준하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했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은 "정준하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고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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