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에 4천억 몰려 '흥행'...연내 1조원 '발행'

2024-07-02

지난 6월 첫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4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시작부터 흥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1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기관, 개인 등 모든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국채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국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올해 총발행량을 1조원으로 정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17일까지 첫 청약 신청을 접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6월 청약 기간 중 10년물 국채는 3493억원, 20년물 국채는 768억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는 10년물·20년물 각각 1000억원씩 배정했으나 경쟁률이 10년물 3.49대1, 20년물 0.76대1을 기록하자 20년물 금액을 10년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발행금액은 10년물 1231억원, 20년물 768억원이다.

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6월 청약에서 20년물 대비 10년물의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을 발행한다.

10년물은 표면금리 3.275%, 가산금리 0.15%이며 20년물은 표면금리 3.220%, 가산금리 0.30%다.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100%(연평균 수익률 5.0%)이다.

청약 신청방법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 개설 후, 청약 기간에 해당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다.

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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