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이어진 이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창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폐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상의에서는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톤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 되는데 배출량 계산 시 3톤을 초과해 TMS를 설치한 후 실측했을 때 배출량이 3톤 미만인 경우가 발생한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연료 배출계수를 개발 중”이라며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기후부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된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업들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