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기 전에···” 연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이유

2025-01-05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기반의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였다. 전달(9월) 4.9%에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증여 비중 확대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 11월 비중은 40.0%에 달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늘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연말 강남권의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방식의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고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일때 감정평가 기반 과세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감정평가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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