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인도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명 '탄소 국경세' 도입을 강행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탄소 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등 6개 수입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역내에서 각종 규제와 비용에 짓눌리는 EU 기업들이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값은 더 저렴한 해외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FT는 "탄소 국경세의 강행은 최근 EU가 전기차 관련 계획을 일부 철회하는 와중에도 기후 정책에 관한 한 확고하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기후 목표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서도 이 제도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컨설팅 업체인 베이트(Veyt)의 최고 분석 책임자 마르쿠스 페르디난트는 "우리가 목격한 모든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매기는 시스템은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 국경세가 매우 인기가 없는 제도지만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국가들까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도록 압박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베이트는 "이는 EU가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 가격 개념을 제3국에 확산시키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탄소 국경세가 연간 100억 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액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되는데, 탄소 무상 배출권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갈수록 금액은 커질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평가·지표 산정 기관인 패스트마켓(Fastmarkets)은 총 세금액이 2026년부터 연평균 14%씩 증가해 2035년에는 3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탄소 국경세가 탈탄소화 수단이라고 EU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가장한 일방적 무역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철강 제품은 중국과 인도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의 철강 생산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산업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또 연간 640만톤(t)에 달하는 인도의 철강 수출량 중 3분의 1 이상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인도의 철강업체 진달 스테인리스의 아브휴데이 진달 대표는 최근 "EU의 탄소 국경세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현재 무역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EU의 탄소 국경세는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앤드루 윌슨 사무부총장은 "탄소 국경세 도입은 산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1분기와 2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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