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친화적 적금 상품 'KB아이사랑적금'을 선보였는데,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KB아이사랑적금을 선정했다. 마케팅 동의 등 부수거래 조건이 없고 출산, 육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관련된 우대 이율을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아이사랑적금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기본금리(연 2.0%)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10.0%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적금은 국민은행 워킹맘 직원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해 이목을 끌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은행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24년 금융권 처음으로 시작한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자녀를 둔 직원은 이 제도를 활용해 충분한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커리어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신청자는 45명으로, 올해는 벌써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은 육아휴직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후 별도 채용 과정 없이 다시 국민은행에 채용된다. 재채용 시 퇴직 직전 직급으로 원복돼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은행은 급여 감소 등 불이익 우려도 해소했다.
국민은행은 2024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복지 제도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육아휴직제도를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기존 3일에서 연 최대 6일을 부여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육아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3자녀 직원을 위한 임차사택 면적 제한 완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직원의 출근시간 30분 조정 등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수의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