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 신청…"국회봉쇄·정치인 체포 모두 연관 증인"

2025-02-1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서 건강 상 이유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과 더불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조 청장의 구인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려나간 이외에도 경찰로부터 3번, 긴급 체포된 이후 10번 피의자 조서를 받았다"며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고 길게는 7시간까지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이라며 "계엄 직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9일 법사위에서는 (정치인의) 위치 정보 확인이라고 설명했지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치 확인이 곧 체포 아니냐'고 소리치자 그 후 모두 '체포'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탄핵심판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조 청장의 구인 신청 사유서를 상세하게 써서 내라"며 "간략하게 쓰지 말고 어떤 이유로 조 청장이 증인으로 필요한지 자세히 써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측도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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