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구분해도 줄지 않아
경남에만 5168대… 전국 3번째
벌금 부과 등 강제조치 시급
"경남지역에는 고가의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는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27일 현재 경남 등록 차량은 5168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로 구입한 법인용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오너 가족용 등으로 사용하는 편법 방지를 위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하지만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비난에도 개의치 않거나 되레 자랑하듯,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 등 고가의 식당 또는 유원지나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적 이용이 늘고 있다.
따라서 번호판 구분도 개의치 않는다면 벌과금 부과 등 강제 수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비웃듯,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늘고 있다. 경남도민 A씨(53)는 "연두색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면서 "지난 25일 연두색 번호판을 단 2억 원대 고가 차량을 여성이 운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리는 등 사회적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사적 사용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에 3만 8540대다. 이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3445대다.
관계자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르다. 부산은 0%지만,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다. 8000만 원 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산에서 등록하면 공채 매입 요율이 0%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최대 1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많은 것은 공채 매입 요율이 5%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급증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도 있겠지만, 단순한 공채 매입 요율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등 사적 이용을 강제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