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올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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