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의협 “정부 폭거…절대 불가”

2025-12-08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8일 의사단체가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의료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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