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돈장 이격거리 의무화 ‘만지작’

2025-10-15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신규 등록 종돈장에 대해 주변 농장과 이격거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전파에 의한 PRRS와 PED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PRRS, PED 방역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기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간 이격거리(3~5km)를 권장하되, 신규 등록 종돈장에 대해서는 주변농장과 3km 이상 이격거리를 의무화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현행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예찰검사 방식을 개선, 종돈장에서 비육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기 7일 전 PRRS와 PED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사육농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돈업계는 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3km 이격거리의 경우 종돈장은 물론 일반 양돈장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현재 축사 신규 허가기준인 500m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돼지 이동전 검사 및 정보 공유 의무화에 대해서도 분양전 동거축을 대상으로 월 1회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PRRS, PED 발생정보의 경우 민간 병성 검시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돈장 의무 검사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전파원이 아닌, 질병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서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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