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 낳아…
내주 NSC서 연합훈련 조정 점검”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온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만들어진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접촉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면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인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동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어제부터 지침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남북교류협력법이 정권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가 여러 달에 걸쳐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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