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염전노예 사건’에 “감독관 못한 부분…저도 반성”

2025-05-0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014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잘못된 근로감독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염전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생산 소금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국내 생산 소금 수입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체류금품이 8000만 원이나 되는데, 담당(근로감독관)이 4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임금체불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감독관이 열심히 했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데 못 했던 같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는 6년치 임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A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됐다. 이후에도 신안군 염전들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는 임금체불 사건이 이어졌다. 미국은 올해 장애인 강제 노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 염전 중 태평염전의 소금 제품 수입을 중단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반의사불벌죄는 노동계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 체불 피해자를 우위에 둬 가해자가 체불 임금을 빨리 청산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해야 체불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를 저지른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감독관은 빠른 임금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양 측을 중재하는 과정이 일종의‘ 사업주 봐주기’로 비쳐지고 있다.

김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사업주 압박용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변형이 된 것 같다”며 “감독행정 개편을 노력하고 있다, 감독관이 현장을 더 찾고 잘 알아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기 전 예방행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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