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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