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난 숨통” “응급대처 한계”… 조무사 당직 찬반 목소리

2025-10-12

직역·단체 간 ‘개정 의료법’ 입장차

간무협 “당직 공백으로 환자 위협”

간협 “비의료인 배치 땐 위험 초래”

복지부, 취지 공감 속 “신중 검토를”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직역·단체 간 찬반 입장차가 뚜렷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평소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간호조무사를 당직 인력으로 인정해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때는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당 의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간호사는 환자 80명당 1명을 두어야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배치하는 게 기준인데, 요양병원의 당직간호사 배치기준이 더 높게 설정됐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당직 배치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을 비롯해 복지부, 간호협회, 환자단체 등은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복지부는 국회에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직의료인 제도는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적합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독립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비중이 높아져 요양병원의 야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요양병원은 고령·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적인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경우 환자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년간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당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 포함할 경우 응급대처 등 필수 교육을 의무화해 당직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 과정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간무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 자칫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무협은 국회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야간·휴일 당직간호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직 공백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평상시’에도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는 점 등 요양병원의 환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요양병원협회도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응급상황이 적음에도 당직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자원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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