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與에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엄청난 혼란" 사회적 대화 요구

2025-07-1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에 대해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간주되거나 확인된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 배상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 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