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재생E·컬쳐 규제 대폭 풀었다

2025-10-16

정부가 바이오·재생에너지·컬쳐 부문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초석으로 다수 규제를 일괄 해제했다.

신약 심사는 240일 이내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되고, 농지법도 개정해 영농형 태양광을 빠르게 확대한다.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니라 지원·육성기관이 돼야 한다”며 이런 골자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병렬화해 승인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넓혀 해외 원정치료 없이 국내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산업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접근을 허용해 의료 AI 연구를 활성화키로 했다.

신약은 상용화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의 국내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데이터 개방으로 AI 신약개발과 맞춤형 진단 등 의료 AI 산업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도 허용했다.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경제 특례구역'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인한 탄소중립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K-컬처 분야에선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광고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웹툰·드라마 등 불법 해외 유통은 '24시간 내 차단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대응한다. 콘텐츠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불법 유통 차단으로 저작권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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