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건설 경기에 하도급 건설사 '이중고'...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2025-03-24

건설업, 생산 멈추고 취업자 감소

건설사 대금 지연 지급 사례 급증

정부, 상반기 중 종합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며 하도급 건설사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고, 상반기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해 대금 미지급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행(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다.

올 2월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실사지수(CBSI)는 67.4로 전월 대비 3.0포인트(p) 하락했다. 이 기간 건설업 취업자도 줄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7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곳이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 8개사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한(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11~30위 건설사 중에서도 7개사가 지급 기간을 넘겼다.

건설 하도급 관련 분쟁도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1044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이었다. 2년 전인 2022년(492건)과 비교하면 34% 급증한 수준이다.

정부는 대금 지급안정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 시, 변동분을 연동해 대금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원사업자가 추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격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도 거래 대상)'에 따르면 연동제 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46.9%에 불과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에 그쳤다.

공정위는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중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동제 활성화와 함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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