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계기로 '법적 공백' 지적
복구비·영업손실 등 직접 지원 명문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허 의원은 11일 중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로 13개 공장이 전소되고 중소기업 80여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허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비와 영업결손, 세제지원 등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더라도 농업·임업 등 타 분야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융자와 납기 연기 등 금융 지원 중심으로, 피해 기업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이날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이 타버렸다. 그런데 법은 없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복구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산정 기준도 포함돼 있어 향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복구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때도 법이 비어 있다면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입법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