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배상기금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공정배상기금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주영, 김한규, 노종면, 박용갑, 양부남, 이해식,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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