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 증시 퇴출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을 구체화 한 만큼 한국거래소도 예고된 제도 변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감사의결 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상장사 43개사는 이달 순차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은 순차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 20개사는 올해 즉시 증시 퇴출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된 경우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EDGC 등이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장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있는 만큼 기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고려해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 상 2년 연속 감사인 의견이 미달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뒤에야 최종 상폐 여부가 정해진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제도 시행은 하반기부터다.
분할재상장에 따른 존속기업에 대한 심사도 이미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분위기다.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를 비롯한 일부 예비심사 청구 기업 상장예비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아직 상장규정 정비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가증권시장에 적용될 제도이지만 이번 사례를 허용할 경우 밸류업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내년부터는 강화된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기준에 따라 한계기업 퇴출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사전 적용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분위기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17개 기업이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IPO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 중 공시 확대, 심의단계 축소 등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면서 “상장폐지 기업의 원활한 정리매매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