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면제사유 최소화…수급사업자 보호

2025-04-11

하도급법 개정안 2건 발의

소액공사만 지급보증 면제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 완화

압류·양도 등 금지규정 신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급보증 규정 위반 551건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해 소액공사 또는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 등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대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1건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에 따라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가 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위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했다. 우선 담당자 과실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계약사항이 변경됐는데도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연관산업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 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 한번만 미뤄도 직접지급 요청 가능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청은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놓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원사업자가 최소 2회분 이상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정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를 한층 완화했다. 먼저 원도급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면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의 기본 취지다.

■ 원사업자 워크아웃 등 대응 필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다.

우선 원사업자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시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워크아웃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시 법원의 관여 없이 해당 기업과 금융채권자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하도급 채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체에 속한 원사업자가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외의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미리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 외담대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 보증기관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기간은 만기일까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예금 채권 등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워크아웃 신청 중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나 발주자의 직불이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사 중인 건물 등 유치권 목적물이 존재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수급사업자는 유치권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 중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사업자 및 발주자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에 출입장치를 설치하는 등 점유의 유지 등이 필요하다. 단, 유치권 행사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이때 기둥·지붕·주벽이 있어야 독립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 소유가 아닌 공사장 토지의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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