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탁구협회장 시절 규정위반에 대해선 '사과'…징계요구엔 '대응'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무제한 연임이 제한된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기흥 전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후보 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승민 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후원금 유치 인센티브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체육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 종목 단체장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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