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1인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6조제2항 신설 등)"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권칠승, 김문수, 문정복, 박용갑, 서삼석, 신영대, 안도걸, 이정문, 이학영,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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