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안 제2조제6항제3호)"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권칠승, 김기표, 부승찬, 이개호, 장종태, 정을호,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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