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 상장 1호의 '침몰'... 셀리버리, 내달 7일 상장 폐지

2025-02-24

【 청년일보 】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로 인해 그간 성장성 특례 상장한 벤처기업 중심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업계 차원에서 셀리버리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상장 폐지 논의 시 업계의 특성을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셀리버리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셀리버리 상장 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하며, 내달 7일에 상장이 폐지된다.

앞서 셀리버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해 6월 3일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6월 5~14일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셀리버리가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됨에 따라 셀리버리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리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셀리버리 상장 특례가 자칫 셀리버리처럼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장성 특례 상장(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만든 제도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및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경우,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상장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리버리 상장 폐지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문제는 아니지만, 벤처기업을 비롯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산업계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있는 경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셀리버리와 같이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논의 시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력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경영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약 7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해당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 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와 함께 2023년 3월쯤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될 것을 사전에 알고, 거래정지 전 주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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