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장애인 거주 시설 10곳 중 8곳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6%는 전화나 금전 사용이 제한되는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3~6월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인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시설 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설 규모는 50인~100인 미만 시설이 85곳(79.4%)으로 가장 많아 대규모 시설 비중이 높았다. 설치 시기를 보면 1980~1999년 설치 시설이 72곳(57.9%)으로 가장 많았다. 1980년 이전 25곳(23.4%), 2000년 이후 설치 20곳(18.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설치된 노후 시설은 87곳(81.3%)으로 집계됐다.
전체 107곳 중 101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6곳은 미설치 상태였다. 27곳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 이력이 있었다. 또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권 침해가 의심돼 지역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고된 곳은 35곳이었다.

입소 장애인은 전체 7070명으로, 이중 남성이 59.2%(4183명), 여성이 40.8%(2887명)였다. 평균 연령은 44.1세다. 장애 유형은 지적 장애(77.9%)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11.3%), 지체 장애(5.3%), 자폐성 장애(1.8%) 순이었다.
입소자의 82%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었다. 96.5%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48.9%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소 기간은 24.3년이었다.

입소 장애인 705명과 종사자 649명 등 총 1354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면담에서는 여러 학대 경험이 드러났다. 입소 장애인 중 13명은 노동 착취, 15명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한 장애인은 6명이었다. 또한 전화 사용이 제한된 장애인은 43명, 금전 사용·관리가 제한된 장애인은 41명이었다.
복지부는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조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거실·복도 등과 같은 공용 공간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입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 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인실 이상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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