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절도’만 증가한 범죄 통계···노인은 왜 도둑이 되었나

2025-09-06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 약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를 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을 가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를 하나에 3000원 주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있었다. 따로 저금할 여유는 없어도,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남은 벌금은 400만원. 다시 6년은 모아야 낼 수 있는 벌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노인 절도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햇반,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이들에겐 오히려 혜택처럼 여겨졌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61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의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반면 61세 이상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2만3005명이던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매년 증가해 2024년 3만4185명으로 늘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 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도 범죄는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높아 시대착오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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