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안전운전 하세요" 명절 유용한 車보험 관련 특약은

2025-01-24

설 연휴 기간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명절 교통량 증가와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대비해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의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당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늘어난 교통량만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설날을 비롯해 설 전날 및 다음 날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13.6%, 대인사고 건수는 1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상시 대비 58.3% 높았다. 이에 손보협회는 장거리 교대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명절 기간 유용한 특약으로는 먼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단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확대하는 특약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이외 사람이 단기간 동안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절 연휴에 다른 형제, 처남, 동서가 운전할 것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당일 가입이 불가하다. 익일부터 가입할 수 있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 보상효력이 통상 적용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적용되는데, 적용시작일 이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손보사별로 차종에 따른 제약, 심사 유무 등도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동차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이 있다. 가입 주체가 자동차 주인이 아닌 운전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차이가 있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일에 신청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갑자기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요긴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지 않아 자동차 주인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박는 등의 단독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또 가입 나이 제한을 두는 보험사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기간 설정은 최대 일주일까지도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비탑승중사고보장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명절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특약으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예컨대 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아 차량이 굴러가는 바람에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할 경우, 주차 직후 차량 주변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휴 기간 렌터카 이용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렌터카손해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라며 "이밖에 상품 명칭이나 세부내용, 판매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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