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1일 예고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2월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미공표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이니 합하면 약 1200억 원”이라며 “1200억 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라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