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원전 분쟁은 합의, 바라카 원전 추가공사비 LCIA 중재 제기

2025-01-30

한수원, 한전 상대 10억 달러 추가공사비 청구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해외수출을 놓고 한전 ·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사이에 전개된 미 법원 소송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등 관련 분쟁이 합의 타결된 가운데 지난해 9월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간 UAE 바라카(Barakah)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또 하나의 대형 국제중재 분쟁이 제기됐다.

GAR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의 조달과 건설, 시험을 맡은 한수원은 한전이 설계변경과 추가적인 시험에 따른 10억 달러의 추가 공사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총 공사비가 200억 달러(한국돈 약 29조원)에 이르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원전 해외수출 사례로 한전이 주계약자다.

모두 4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는 바라카 원전은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 업체들 사이에 공사비 등에 관한 최종 정산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말 클레임을 거쳐 국제중재 절차가 본격 진행되게 된 것이다.

김앤장 vs 피터앤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수원을 대리하는 가운데, 한전은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전의 청구금액 5억 달러 규모 LCIA 중재에서 한전 측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맡고 있다. 2019년에 나온 LCIA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공사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현대-삼성 JV의 청구를 지지했으나, 한전의 반대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16일(미국시간)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해외수출에 관한 지식재산권 이슈 등을 놓고 진행되어온 한전 · 한수원과의 분쟁 타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상세한 해결 조건은 양측이 도달한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한전 · 한수원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분쟁을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새로운 원자로의 추구와 배치에 확실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이번 합의로 양측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원자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미래 협력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치열하게 맞붙어온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 한수원 간 분쟁이 모두 종결되게 되었고, 관련 업계애선 곧바로 한수원과 한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에 두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171억 달러 규모 원전 프로젝트의 본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APR 1400이 자사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한 달 후인 11월 9일 KCAB에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APR 1400의 해외수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원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KCAB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KCAB에 중재를 제기해 KCAB 중재와 미국 소송의 투트랙으로 분쟁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 등과의 미국내 소송은 K&L Gates가 웨스팅하우스를, 한수원과 한전은 Steptoe & Johnson이 대리했다. KCAB 중재에선 법무법인 광장과 Steptoe & Johnson이 한수원과 한전을, 웨스팅하우스는 K&L Gates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대리했다.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의 Amit Mehta 판사는 지난해 9월 18일 미 원자력법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웨스팅하우스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고, 그러한 정책에 관한 논쟁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웨스팅하우스의 청구를 기각,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했다. Amit Mehta 판사는 그러나 KCAB 중재를 강제하는 데 대해선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KCAB 중재는 미 법원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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