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일주일 앞 해고 통보…실업자 된 영산대 시간강사, 무슨일

2025-03-15

“개강 한 달 전에만 해고 통보를 해줬어도 다른 대학으로 강의하러 갈 수 있었는데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영산대 시간강사 A씨(53)는 올해 1학기 개강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25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마저도 A씨가 학교 측에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근무 만료 1개월 전 통보’ 규정에도 강사 3명에게 통보조차 안해

2019년 시행된 강사법을 근거로 한 영산대 강사인사규정에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근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다른 대학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줄기차게 강사 제안을 해왔지만, 영산대에 재임용된 줄 알고 고사했다”며 “영산대 측에서 1월 말까지 재임용 탈락 사실을 알려줬어도 다른 대학에 나갈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영산대 융합전공학부 사회복지전공 시간강사로 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A씨처럼 개강 일주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전공 시간강사는 2명 더 있다고 한다.

A씨는 “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수 21명 중 책임 교수는 달랑 1명뿐이고, 나머지 20명은 모두 시간강사였다”며 “책임 교수와 친분이 있는 시간강사 10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자진 퇴사하거나 저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고용안정의 취지를 담은 강사법이 2019년 8월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당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배성인 성공회대 교수가 “대학 강사들은 매 학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산대 “융합전공학부 신설 2년밖에 되지 않아 행정 오류” 해명

영산대는 성인학습자 과정인 융합전공학부 사회복지전공이 신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는 수요가 생겨나고, 만학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융합전공학부 사회복지전공이 2023년 신설됐다.

영산대 관계자는 “융합전공학부장이나 행정팀장이 재임용에 탈락한 강사 3명에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았다”며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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