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금지’ 입법 드라이브…위헌 결정 넘을까?

2025-07-09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7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7월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위원장(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려우니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 목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ㆍ남북교류협력법ㆍ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이 골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무인기 사용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이 전단 살포를 극히 어렵게 만들게 하는 우회적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중 외통위 소관인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단독 처리가 어려운 만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항공안전법부터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이어서, 상임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정권 초기 입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끌어올리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게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입법적 조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해 왔다”며 “남북관계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법안 의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알리면서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 따른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관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기보다는 자체적인 절제로 진행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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