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예금 뿐 아니라 주식 투자자와 보험 계약자 보호도 강화해 금융계약자들의 ‘보호 범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예금 상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이를 위해 “예금자 보호 업무 외에도 설립 이후 1년 만에 증권, 보험 등 관련 기금이 통합되면서 증권 투자자와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부여 받았다"며 “20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증권과 보험 업권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연구와 정부 협의, 국제 보상기구들과의 논의를 통해 내년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및 토큰형 예금제도 역시 이같은 사각지대 중 하나라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다.
유 사장은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감과 부작용 우려가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답보 상태에 빠진 MG손해보험 매각에 대해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심사하는 단계"라며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계약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 발생 시 예보가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