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어제 구치소 진료 실시...허가 받고 외부의료시설 방문"

2025-01-21

尹, 탄핵심판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 받아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헤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4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으며,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nylee54@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