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원칙적으로 허용”

2024-09-25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이 육아기 단축 근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기업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의 전반적인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관건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연근무 제도를 장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도 다수 소개됐다. 한화제약은 생산직에 주4일제를 전면 도입했다.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에게는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했다. LG전자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급여 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한화제약에서 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직원의 71%가 남성”이라며 “유연 근로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 비용으로 인식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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