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 출발점···제도화 서둘러야"

2025-10-1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경제적 효과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체계적으로 이를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미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중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41%가 B2B 국경 간 지급에서 10% 이상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며 "중소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함으로써 결제 비용을 절감해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단기간에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로 발행될 가능성은 낮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콘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발행 기조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은 은행보다 폭넓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발굴 및 혁신 서비스 창출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은행의 예금·대출·신용창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 적용이 부적합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자산은 별도로 분리돼 보관 및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미래 금융혁신의 핵심 기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리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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