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네이버 "2023년 이후 언론사 동의 없는 데이터 학습 안 해"

2025-10-13

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

배경훈 부총리 "공공 저작물 1,200만 건 개방…데이터 규제 합리화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문장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방송사·언론사 뉴스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언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예컨대 브릴리언트컴퍼니와의 협력처럼, AI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상호 윈윈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인데, 해외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공 저작물 약 1,200만 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방했고, 추가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와 정책 방향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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