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이 전일(26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소속 의료진들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을 살펴봐도 정책적 준비가 미비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복지부가 아직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애초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협회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등 인력 유출,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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