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복지부·교육부에 주의 요구
부족 의사 추계 ‘논리적 정합성 부족’ 지적…의사단체와 협의도 부재
대학별 배정 기준 일관성 결여…배정위원 전문성·현장 점검도 부족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일괄 증원 과정에 대해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관련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복지부의 근거 마련 과정이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충분한 협의·심의 절차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035년 기준 1만5천명으로 추산하며 2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수치가 서로 다른 전제의 연구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전국 의사 총량 부족을 산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 A씨의 추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 전체 부족 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반영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 ‘워라밸 반영 예측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족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논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배정위원회 구성 시 교육여건을 정밀하게 평가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정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연구자나 공직자로, 의대 교육과정 설계·운영 경험이 부족해 대학 제출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 점검 없이 배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교육부는 배정 기준을 일부 대학에만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해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등을 이유로 정원을 감액하면서, 동일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배정위원 일부의 회의록 미작성이나 메모 파기 등은 부적절하나 현행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 분석과 절차적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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