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면 불친절, 놓치면 참사....비상문 앞에 선 승무원들

2025-04-21

공황장애·폐소공포증 호소 승객 급증

"말하지 않으면 몰라"...기내 위기의 시작

"누구도 안심 못해" 승무원들 압박감 속 비행

"우리는 서비스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이륙 전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륙 직전이었던 덕분에 대형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승객의 "폐소공포증으로 답답해 문을 열었다"는 진술은 항공 안전의 사각지대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전·현직 승무원들은 이 같은 일이 결코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등을 호소하며 "내리게 해달라"며 도어 쪽으로 향하는 승객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짧은 거리의 국내선에서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승객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자칫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황장애 호소하며 "문 열겠다"…이제는 낯설지 않다

전직 사무장 A씨는 "국내선 기준으로 보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문을 열겠다고 호소하는 승객을 겪는다"고 했다.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승객이 있고, 비상문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기종의 경우 화장실과 비상문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승객이 무심코 문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현직 승무원 B씨 역시 "비상문 쪽에 앉은 승객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며 "돌발행동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는 승객들은 대부분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다. A씨는 "탑승 전 스스로 말을 해야만 승무원이 '스페셜 핸들링' 정보를 공유 받는다. 그런데 대다수는 '탑승 거부당할까 봐' 증상을 숨기고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지, 정신을 잃는 사례도 있는데, 여권을 조회해보면 비상 연락망이 수십 개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분들이 아무 말 없이 혼자 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승객이 질병을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면, 승무원은 함부로 제지하기 어렵다. B씨는 "앞쪽에 화장실이 있어 이륙 전에 앞으로 걸어나오는 승객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며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했다.

A씨는 "문 앞에서 날 선 시선으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넣는 승객도 있다"며 "승객을 함부로 대했다는 오해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스트레스 넘어 압박·긴장감의 연속

비상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승무원들에게는 생명줄이자 위기의 중심이다. A씨는 "비상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도어 근처에 승객이 다가오기만 해도 우리는 긴장을 넘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에어서울 사건에서도 승무원들이 먼저 문 개방을 막았으나, 승객이 곧바로 반대편 도어를 열며 슬라이딩 도어가 작동됐다. B씨는 "기체 파손뿐 아니라 운항 차질과 대체기 투입으로 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고 전했다.

승무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장 대응만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A씨는 "문 여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한다. 어떤 항공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상황 때는 빨리 열려야 하니까 구조 자체가 간단하게 설계됐지만, 이제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며 "승무원만 알 수 있는 장치나 이중 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비상문이 너무 복잡하면 탈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기내 안전과 구조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문 개방은 중범죄…처벌 강화해야"

승무원들은 "비상문 개방은 단순 소란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A씨는 "벌금 5000만원 이하라는 안내방송은 아무 효과가 없다"며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도 "항공사 차원에서도 '평생 탑승 금지'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하나의 돌발행동이 항공 안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무원의 업무는 '서비스'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A씨는 "우선순위는 늘 승객 안전과 보안이며, 서비스는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훈련된 인력이란 사실을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승무원이 단순히 음료를 나르는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다는 신호"라며 "강력한 항공보안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화되지 않은 사고도 많다. 언론이 이 실태를 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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