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등 대선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 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