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당부속 담긴 2025년 대한민국 치과계 현실은?

2025-05-07

“2025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 103개 안건에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103개 안건 속 개원가의 민심을 읽다

주요 안건, 불법 과장광고, 덤핑, 보험정책

공정하고 투명한 회무, 성실회원 보호 한 목소리

회비 면제 연령 75세로, 통치 113억 반환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4월 26일 울산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총 103개의 일반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으로 시작해,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시상이 이뤄졌다.

의안심의에서는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이 상정되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협회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동시에, 전국 회원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한 103개의 안건들이 대거 상정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상정된 주요 안건 및 이슈 분석

이번 총회에는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이 반영된 103건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다.

상정된 103건의 안건을 통해 드러난 개원가 치과의사들의 주요 관심사와 요구는 ▶개원가 저수가 타개를 위한 조치, 불법광고와 덤핑치과 척결, 진료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 등 검진 항목 확대, 1인 치과의 출장검진 허용 등 실제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아울러 ▶회원 권익 보호와 회무 투명성면에서 법무비용 지원, 감사규정 신설 등 회원 보호와 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 의사결정면에서도 선거관리규정 개정, 청년 대의원제 도입 등 협회 내 민주적 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미래 대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근 임원 확대, 상설 조직 구성,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등 치과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적 기반 강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과장 광고 및 덤핑 치과 근절

불법·과장 광고, 초저수가를 내세운 덤핑 치과,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근절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과장된 정보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 등에 대한 신속 대응 협의체 구성과 유튜브를 통한 과대광고 제재 등이 촉구되었다. ​

보험 정책 개선 요구

개원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 정책 개선에 집중되었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수 확대,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근관치료 및 발치 수가 현실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 적용 연령 확대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 진료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회원 권익 보호 및 협회 운영 개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건도 다수 상정되었다.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미납회원과 성실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협회가 상정한 소속지부를 통한 협회비 납부와 협회에 개인정보 등록과 신상변동을 즉시 협회에 신고하는 안은 부결됐다.

정관 및 규정 개정 관련

감사규정 제정은 투명한 회무 집행과 신뢰 구축을 위해 감사규정이 신설되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 법적 분쟁에 대한 협회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결선투표제 및 선거운동원제 폐지, 불법선거운동 시 후보자격 박탈 등 공정선거를 강화했다.

개원가 및 회원 권익 관련

상근 임원 확대 및 상설 조직 구성안은 치협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부회장 신설, 상설 조직 구성 요구가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또한 회원 정보 최신화 및 명부 발간을 촉구키로 했으며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통해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정관 개정위원회 설치 요청이 있었다.

치과 진료 환경 및 제도 개선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구강검진 의무화, 국가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1인 치과 출장검진 허용 등 진료환경 개선안이 상정되어 촉구안으로 진행됐다. 특히, 치과의원 내 CT 촬영자 기준 의료법 개정 요구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 수입감소 개선 TF팀 개설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타 현안으로는 간호조무사 실습시간 내 치과실습 필수화, 동문회(반모임) 활성화, 진료기록 보관 프로그램 개선 등이 주목받았다.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다져가야

이번 총회에서 상정된 103개의 안건은 개원가 치과의사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보험 정책의 개선, 불법 행위 근절, 회원 권익 보호 등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치과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전체 219명의 대의원중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187명 모두 회원들의 권익과 일반적인 상식에 준한 표결절차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국회통과 촉구건은 제도가 담게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치과의원내 CT 촬영자 허용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건등은 개원가 현실을 담고 있는 안으로 주목받았으며 113억의 거금의 처리를 두고 반환키로 한 대의원들의 선택은 향후 치협의 정책적 신뢰성과 투명성면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이후 자리한 전국 치과의사 대표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과계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대체적으로 치과계의 현안을 진지하게 다루고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박태근 협회장 역시 100주년 행사를 전폭 지원하고 참여한 회원들께 감사인사와 함께 소신있는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은 100주년을 맞은 치협이 과거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향후 100년 이후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출발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올해 치협 총회 103건의 안건에 담긴 회원들의 목소리는 치과계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와 미래지향적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치과계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 회원 권익 보호,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회 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치협 역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치과계 전체가 협력하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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