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무관부는 도‧감청 맛집? 77곳 중 53곳이 보안 미비

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재외무관부 보안 전수 점검에서 재외무관부 상당수가 보안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외무관부는 해외대사관 내 설치된 외교-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눈과 귀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생성된 비밀문서는 암호처리하여 본국에 보낸다.

대사관 역시 상시 외국의 도감청 시도 우려 대상이며, 최고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방부가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재외무관부 77곳 전수검사에서 영상·음성 정보유출 방지 장치가 완비된 곳은 열 곳 중 겨우 세 곳(24곳, 31.2%)에 불과했다.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으며,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이었다.

이런 보안 장비는 최신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상으로도 7년이 내구연한이지만, 재외무관부에 설지친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관련 지적을 받아도 묵살하기 일수였다.

재외무관부들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었으나, 개선은커녕 2023년 5월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에서 무관부 전체 자산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2024년 말 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았으나, 무시하다가 지난 6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자산을 재등록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무관부는 우리 안보 외교의 최전선이자 여러 기밀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비는 노후하거나 부실하고, 자산 관리 체계마저 형해화된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이라며“조속히 보안장비를 완비하고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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