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