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리했다. 태평양이 참여한 론스타 국제중재소송 조세부문은 2022년 8월 중재판정부의 첫 판정에서 완전 승소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 판정에서도 재차 완전 승소를 굳혔다.
“론스타는 전체 투자구조에서 주주 명부상 맨 하단 주주(스타홀딩스)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지 왜 최상단 주주(론스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 주주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죠, 그러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 론스타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죠.”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면서도, 조약쇼핑-도관회사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금 없이 돈을 벌고 싶은 외국 사모펀드가 있을 때, 그 사모펀드는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중 세율 0%짜리 국가를 찾아내서 그 국가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한국에 투자금을 보내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수익을 서류상 회사에게 송금하게 하면 한국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세율 0%인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도관회사라고 한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미국 론스타가 쇼핑한 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등인데, 이 조약에선 부동산 양도수익은 부동산이 있는 국가, 주식 양도수익은 주주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론스타는 한국 부동산과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론스타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을 얻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했다. 그래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설립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양도하여 수이을 올리는 수법으로 한국에서의 세금을 회피했다. 벨기에 거주자가 한국에서 번 주식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는 탈세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보고, 실질 투자자이자 실질 수익자인 미국 론스타에 세금을 물렸다. 한-벨기에가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이다. 이 주장이 국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었다.
유철형 변호사는 론스타 조세분쟁과 관련한 중대한 전환점을 2008년 처음 시작한 론스타와의 조세소송이라고 짚었고, 이번 승소의 의미도 함께 설명했다.
“‘조세조약에도 국내 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2008년 론스타가 제기했던 조세소송에서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죠. 중간 투자단체가 도관에 불과하다면 그건 무시하고 실제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상위 투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봐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게 타당합니다. 그 소송에서 나온 법리가 이번 국제중재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외국 투자단체가 제기한 조세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2. 무리수 : 론스타의 자의적 취사 선택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조세분쟁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와 별도로 국내 법원에서도 다수 진행됐다. 론스타는 다수의 국내 조세소송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이 실질과세 원칙만은 깨지 못했다.
론스타 외에도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조약쇼핑과 도관회사로 서류상 거래구조를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OECD 국가들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에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리이다.
OECD와 UN 모델 조세조약은 전 세계 조세조약의 표준이며, 각국은 이를 토대로 조세조약을 작성한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방패로 자신만은 별개로 취급해 달라면서 이 실질과세원칙을 깨려 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국내 세법이 외국하고 체결한 조약(협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죠.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당연히 조세조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주장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었어요.”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취사 선택하려고도 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송결과는 다 받아들이면서, 지고 있는 부분(실질과세)에 대해선 한국이 론스타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론스타가 한국 내 조세소송에서 전패했다고 하면 중재판정부에서 왜 한국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저렇게 한국 정부에 유리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판결 이유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 판결 이유가 정말 황당한 이유냐,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거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패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것을 봐야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단체를 차별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2008년부터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조세소송이 수십 건이 되는데, 그 소송에서 론스타가 많이 이겼거든요.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보더라도 론스타는 많이 이겼으면서 왜 한국 법원이 자기들을 차별 취급했다고 주장하는지 이상했을 겁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은 2022년 8월 거의 대부분 한국 정부 승소로 한 차례 결론이 난 상태였다(중재판정부의 원판정).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이 모두 원판정에 불복해 진행된 취소 절차에서는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참 어려운 거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게 조세법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였어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조세 사건을 설명할 때 진짜 어렵잖아요. 론스타 사건이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조세법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중재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주 큰 고민이었어요.”

◇ 3. 유산 : 조약쇼핑 봉쇄
론스타 사건은 끝났지만, 국경 너머 자본이 손쉽게 이동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분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 탈루를 핵심 전선으로 삼고 조사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론스타 분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얻게 됐다.
“저는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과세 원칙을 국가간 협정, 조세조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번 론스타 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조세와 관련된 어떠한 국제분쟁이 생겨도 이번에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에서 나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이제 실질에 맞춰 세금을 물리는 이 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게 됐죠. 조약쇼핑,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으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본하고 다른 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부 찾아서 일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찾아 그쪽에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에 투자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이러한 조약쇼핑은 쉽지 않을 겁니다.”
“1990년대에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단순하게 두세 단계를 거쳐 한국에 투자를 들어왔지만, 지금은 한두 국가가 아니고, 10여 개 이상의 다수 국가에 도관회사를 만들어 한국에 투자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는 회사 같이 모양도 꾸미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위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만들어 놓는 회사라면, 중간 회사들은 모두 도관으로 판정되고, 결국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상위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릴 것입니다.”
◇ 4. 위험한 시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세금은 매우 독특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나 원천징수 등 다양한 부가 장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람들은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마트 상인이 추가로 물건값의 10%를 받고, 상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 이해하려면 부과‧징수의 작동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 조세소송에서는 세금을 단순히 개인 간 돈 주고, 돈 받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세금만이 갖는 독특한 작동원리를 배제하려는 시도다. 론스타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이랬다. 론스타는 2000년대 초중반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사고팔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당시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그 후에 국세청이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8000억원 대의 법인세를 매겼고, 이 중 론스타가 자기 돈으로 직접 낸 세금은 228억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론스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이다. 론스타는 1700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정부가 론스타가 직접 낸 세금 228억원만 환급해주자,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정부 측 대리인은 유철형 변호사 등 태평양 변호인단이었는데, 진땀이 흐를 만한 상황이었다.
론스타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원천징수의 특수성은 배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자기 소득에서 나간 세금이니 그 세금이 부당하다면, 그 돈을 받을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이란 특수한 문제를 마치 국가와 개인 간 사적자치(채무‧채권 관계)처럼 본 탓이다.
“1심과 2심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1심과 2심은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 조세 법리를 그렇게까지 고려해야 할 거냐, 그냥 민사에서 형평이라는 걸로 하면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과세당국), 세 당사자 간에 사건이 간결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상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승산이 매우 낮다. 그러나 태평양은 대법원에 승산을 걸었다. 오히려 쟁점이 세금이었기에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인 원천징수제도란 장치를 빼고 판단한다면, 조세행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 유철형 변호사를 포함해 태평양 변호인단은 사명감을 갖고 이 사건을 수행했다.
“이 사건은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일반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세 쪽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이 잘못되어 세무서장이 그 세금을 돌려줄 때는 당연히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사 쪽에서 보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한테서 세금을 떼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으면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원천징수의무자의 채권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받으면 그 환급받은 세금을 가져가려고 무수히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돌려줬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여기에도 또 돌려줘야 하는 이중 지급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혼란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 버리면 모든 조세사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세 쪽에서는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태평양의 노력은 지난 4월 대법 팔결로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태평양 쪽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4다295876, 2025. 4. 24.).
론스타 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조세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위험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조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관할이 아니라 행정관할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사로 가면, 조세 법리하고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위험성도 있죠. 행정관할로 해야 재판부도 정확하게 법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신속한 재판도 이루어지고, 일관성 있는 재판 결과와 행정이 이뤄질 수 있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조세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민사관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소송의 관할을 행정관할로 바꾸는 판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환급소송은 행정관할로 한다는 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세 불복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에 둘 경우 어떤 공공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 5. 공익 : 긍정적 변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게 론스타 조세분쟁은 위험이 큰 사건이었다. 노력은 많이 기울여야 하고, 명예는 장담할 수 없었다. 수임료는 애초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와 국내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태평양에게는 ‘공익’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 태평양은 2001년 변호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법률지원을 통해 많은 사회단체에 따뜻한 단비를 내리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는 유욱 동천 이사장(연수원 19기) 등과 더불어 태평양 공익활동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론스타 소송 대리도 선뜻 맡을 수 있었다.
“저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활동 자체가 공익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로펌은 마땅히 인권‧공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형 변호사는 그런 만큼 이번 결과가 뿌뜻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후배들도 이러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대형 로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저희 태평양에는 250명 정도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공익사건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분야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려면, 자기의 본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할 때만 가능한 거죠. 저는 로펌이나 일반회사에서 광고용으로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로펌이나 회사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익활동이 훨씬 더 넓게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펌의 경우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로펌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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